상속세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6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 상속세란
상속세는 재산이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가족,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평가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 수유자나 특별 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가 됩니다.
■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입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은 국내 모든 상속 재산입니다.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는 0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30%이며 누진공제는 6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40%이며 누진공제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인 경우
세율은 50%이며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액.
■ 상속세 공제액
□ 기초 공제
기초 공제는 2억 원.
□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인적공제
- 자녀 공제는 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는 인당 5천만 원 ×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
-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는 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는 인당 1천만 원 × 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
□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최대 5억 원인데 기초 공제 및 인적 공제를 합해도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 연대 납부 책임
상속세 납세 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세 납부 의무자들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 상속세액.
오늘은 상속세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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