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무엇인지와 세액공제 신청방법 그리고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 장점
조세절감 효과가 큽니다.
■ 문제점
□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 개발 활동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년 동안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사업자(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 신청 시기
납세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범위
연구▪인력 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지출 예정비용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전심사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전심사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 목록 조회 - 민원명 찾기 - 연구 -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사전심사 신청과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이 나옵니다.
□ 심사방법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검토합니다.
□ 재심사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1회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홈택스, 우편,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지방청 법인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 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문의 방법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 4팀)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044-204-3923~9번입니다.
위에서 사전심사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전심사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 혜택
□ 사전심사 신청 내용은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단,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누락,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이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혜택이 있다고 하니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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