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2022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알아야 할 2022년에 변경된 내용과 함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2022년 변경된 내용
■ 간이과세 기준 금액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미용업, 음식업, 숙박업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 신설
1 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을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 숙박업 - 25%.
□ 소매,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 20%.
□ 정보통신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 40%.
■ 매입세액 공제
매입 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배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축소
공제율을 1.3%로 일괄 적용합니다.
■ 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등 발급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며 경정 시에는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택스(모든 사업자)
홈택스 회원가입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
■ 손택스(무실적자)
무실적자인 경우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회원 접속 후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
■ 세무서 방문(모든 사업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접수.
■ 우편, ARS
우편이나 전화번호 1544-9944로 신고.
오늘은 간이과세자 2022년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와 올해 처음 간이과세자가 되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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