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무엇이며 둘 다 부동산 보유세인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국내) 주택, 토지의 유형별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세입니다.
■ 유형이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인 경우
공제금액은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2021년부터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유형이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인 경우
공제금액은 5억 원.
■ 유형이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인 경우
공제금액은 80억 원.
단,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 종부세 납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은 일시 납부이지만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조세부담 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며 재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
아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 주택
1기 분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 분 - 매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납부는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있는데 물납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분납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세부담 상한제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원~6억 원은 110%, 6억 원 초과는 13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다른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납부기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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