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2022년 1월 1일부터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어떤 업종들인지 알아보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의무를 위반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한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일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이고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업종
■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8개 업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매로 가방을 현금 판매했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거래 당시에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니 사업자분들은 이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알아야 할 5가지 (0) | 2022.01.12 |
---|---|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다른 점 (0) | 2022.01.10 |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 (0) | 2022.01.05 |
현금 영수증 핸드폰 번호 변경 방법 (0) | 2022.01.04 |
수도권 2차 사전청약 접수방법 (0) | 2021.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