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 금액이 1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발급 거부와 미발급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미발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일 기준 연간 포상금 한도는 2백만 원이며 1천 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 대상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금액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발급 후 공급받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 포상금
발급 거부한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일 때는 1만 원이고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는 거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50만 원을 초과일 때는 50만 원입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급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와 거래 증명이 있는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지만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전문직 등 의무발행 업종인 사업자.
□ 신고 포상금
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는 1만 원이고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는 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50만 원 초과일 때는 50만 원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 신고 방법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 -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 내용 작성 중 신고 유형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급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 미발급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손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 발급 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 - 내용 작성 중 신고 유형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손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오늘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높은 현금 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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