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증여한 시기를 기준으로 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 증여세 납세 의무자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수증자인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과세 대상과 납무 의무자
과세 대상과 납무 의무자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며 납부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이 국내 모든 증여 재산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무 의무자이며 과세 대상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 누진공제는 0원.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0%, 누진공제는 1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30%, 누진공제는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인 경우 세율은 50%,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액.
■ 증여세 공제액
□ 배우자 공제는 6억 원.
□ 직계존비속 공제(성년)는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공제는 2천만 원.
※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
오늘은 증여세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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