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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by 실생활정보 2022. 1. 7.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썸네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2022년 1월 1일부터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어떤 업종들인지 알아보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의무를 위반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한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일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이고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업종

 

■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8개 업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매로 가방을 현금 판매했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거래 당시에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니 사업자분들은 이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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