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건설, 제조, 광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고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매출 기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건설업은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입니다.
대상 임대료는 공제기간인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내의 임대료이며 공제기간 내에 인하돼야 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 임대인 요건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의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 임대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2. 개인/법인 여부 및 매출 규모에는 제한이 없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추계신고자, 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임차인 요건
1.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 제외)으로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이 사행시설 운영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금액
◇ 20년 귀속
소득세, 법인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부터 22년
소득세, 법인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 임대사업자는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감면/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감면/공제 배제) 적용 배제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1.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2.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4. 약정서, 합의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참고자료실에 약정서 샘플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 좌측 하단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이용하거나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임차인이 마이 데이터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준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임차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임차인(위임자) 개인정보 동의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금액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환급대상 환급금액 (0) | 2022.02.11 |
---|---|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는 법 (0) | 2022.02.10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0) | 2022.01.26 |
간이과세자 2022년 변경된 내용 (0) | 2022.01.18 |
상속세 알아야 할 6가지 (0) | 202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