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할 때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
● 연말 정산할 때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인데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각각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이거나 없으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해도 되고 명세서 출력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해도 됩니다.
●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보육 비용이나 입학금, 수업료 등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20세는 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현금 영수증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혼인 후 사용한 금액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에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할 때 배우자가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물건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소비한 내역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연말 정산할 때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산시 재난지원금 신청(8월 22일~) (0) | 2022.08.19 |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환급대상 환급금액 (0) | 2022.02.1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금액 신청 (0) | 2022.02.04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0) | 2022.01.26 |
간이과세자 2022년 변경된 내용 (0) | 2022.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