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auty & Life입니다. 오늘의 이런 저런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확정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5일 2022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경영계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7월 12일에 2022년 최저임금액을 2021년 최저임금액인 8,720원보다 440원 높은 9,160원으로 의결했고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대로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고시에 명시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 19의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저임금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영계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어서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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